[이슈플러스]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 YTN

2025-01-17 1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금 예상했던 대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서부지법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에 기인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체포영장 자체가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관할권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발부한 체포영장 법원을 통해서 서부지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백종규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어떤 내용을 밝힌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영장 청구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구속영장에는 범죄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는데 청구서 등이 150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청구서는 국수본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줘서 이번 영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고요.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제공해 줘서 종합적으로 영장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심사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검사 6명에서 7명 정도가 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일정은 법원에서 정할 일이니까 이것은 두고볼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체포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과 다르게 추가된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체포영장은 대표 범죄만 기재하는 것이다, 추가 여부는 중요치 않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일단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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